‘자치입법권 존중’납득할 수 없는 명분,
누구와 무엇을 위한‘공정’인가?
이재명경기지사는 4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재의결’ 결정에 ‘대법원 제소 포기’를 밝히고 개정된 조례를 공포했다.
경기도의회의 ‘재의결’ 강행과 이재명지사의 ‘대법원 제소 포기’로 인해 법적안정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 무너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력화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경기도와 도의회가 이를 내팽개치고 일부 특정재건축 사업의 특혜성 민원을 처리하는 웃지 못할 현실이 벌어졌다.
경기도는 조례를 공포하면서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재의요구 사유를 비추어 볼 때 그 누구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명분없는 해명이다.
이재명지사는 “조례의 부칙 제3조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공익성을 상실시키고, 법적안정성 침해,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반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결 강행과 제소 포기 등의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결정은 내년 선거를 위해 철저하게 이재명지사와 경기도의회가 정치적으로 야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린 작금의 상황과 이 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절대다수인 더불어민주당과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지사는 최근 재보선 참패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는지, 어떤 이유로 절대적 지지를 보내던 국민들이 등을 돌렸는지 현실 인식도 없고 미래에 대한 개혁의지도 전혀 없어 보인다. –끝–
2021년 5월 4일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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