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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토, 2021/05/01- 07:51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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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로 매년 결산서류 및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의 소중한 기부금,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잘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합니다.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으로 간편서식으로 공시하였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 민간부문 지원조직으로 받는 프로젝트 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지원금의 대부분은 사업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단체의 순자산으로 볼 수 없고, 2020년에 지출하지 못하고 남은 사업비는 2021년에 이어서 지출하였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사업 5,000,000원
-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사업 4,872,000원
-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사업 63,636,360원
- 한국여성재단 연구용역 사업 10,500,000원
 
※ 회비수익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후원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입니다.
 
※ 기타자산 48,000,000원 : 사무실 전세 보증금입니다.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해당 학교등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첨부파일 [2020_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_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 전기 이월잔액은 2019년 프로젝트 지원금 미지출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차기 이월금액은 2020년 프로젝트 지원금 미지출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5항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입을 공익사업과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사용(정관에 명시 포함) 등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정관)
3.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정관) 등
4.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단, 기부금 수입 및 지출명세서를 포함한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한 경우 해당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5. 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의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6.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7.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8. 결산서류 등을 4개월 이내에 단체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할 것
9.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총자산가액 100억 이상인 법인)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으로 8번과 9번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2021_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_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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