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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2021년 중앙교섭에서 2022년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현재 통상시급 8,8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한다.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위해 최저시급 10,000원은 필요하다.노조는 올해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적용대상에 사외 하청(외주 협력사)노동자를 더한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금속노조와 산별협약을 맺고 있는 사업장 소속 노동자 전체에 적용한다. 해당 사업장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이주노동자와 사내 하청노동자가 기존 적용대상이다.노조는 강제성도 높인다. 기존 금속 산별협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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