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옹진군 선갑해역 바다골재채취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2020”을 즉각 공개하라!
인천 앞바다의 모래섬이 사라지고 있다.
대이작도 남쪽 해역에는 동서로 약 2.5㎞, 남북으로 1㎞ 규모의 해중 모래톱인 하벌천퇴(풀등 혹은 풀치라고 함)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풀등의 특이한 지형 경관과 수산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2003년 12월 대이작도 주변 해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인천시가 2007년 ‘인천 연안도서 해양환경보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이작도와 사승봉도 근해에 형성된 풀등의 면적은 250만㎥에 달했지만 지금 남아 있는 풀등은 대이작도 앞 바다에 66만㎡ 정도라고 추산한다.
선갑해역에서 바닷모래채취가 시작되면서 또다시 풀등이 줄고 있다. 모래섬 풀등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인천시 옹진군이 2019년부터 3년간 바다모래를 채취하도록 사업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이다. 사업허가를 내줄 당시에도 이미 이러한 현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민과 사업자는 해양수산부와 옹진군의 중재를 통해 바닷모래채취가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경우 채취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합의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한국골재채취사업협회 인천지회에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지시하였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12월,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조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2021년 2월 조사가 끝난 후에 다시 ‘영향평가보고서’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내부 협의를 이유로 또다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공개를 촉구하는 성명서(2021.3.15.)를 발표하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법 제9조제1항제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다.
기업의 경영정보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는 해수부의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기업의 경영활동이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자원의 보고인 풀등과 인근 해변의 모래사장의 침식을 유발함으로써 주민의 삶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친다면, 이는 분명 피해를 원상복구하고 주민의 손해를 배상해여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치명적인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 기관인 해양수산부가 ‘경영상의 비밀’ 운운하며 기업의 편에 서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전남 신안군의 사례를 알고 있다. 신안군은 과거 바닷모래채취를 허가하며 165억원 가량의 세입을 올렸다. 하지만 바닷모래채취가 시작되면서 해안침식이 빠르게 진행됐다. 신안군은 결국 연안침식을 복구하기 위해 531억원의 세금을 투입했다. 바다의 피해는 지역주민의 삶터를 상실위기에 빠트리고, 다음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해양수산부와 옹진군은 바닷모래채취 허가 당시 해사채취업자와 어민이 합의한 해사채취가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허가권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
2021년 4월 2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인천환경운동연합 032 426 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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