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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성명서] 인천시 국회의원 2030 탈석탄 앞장서라

수, 2021/03/24- 07:11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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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회의원 2030 탈석탄 앞장서라

작년 11월, 인천시 박남춘 시장이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영흥화력 석탄발전소 조기폐쇄를 건의했으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등 많은 시민들이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염원하고, 인천시도 이를 추진하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에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앙 정부 차원의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못함이 크다. 이에 우리는 인천지역의 국회의원 14명에게 2030년 탈석탄을 위한 행동을 촉구한다.

인천에는 국내 3위 규모의 석탄발전소(5.08GW) 영흥화력이 있다. 영흥화력을 비롯해 LNG복합화력 발전소가 밀집한 인천은 인천 소비 전력의 2.47배를 생산하여 수도권 전력 공급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시는 작년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고 8개구와 함께 탈석탄금고 선언 등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에 권한의 한계로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석탄발전소는 최악의 기후악당이다. 2004년에 1, 2호기 2008년에 3, 4호기 2014년에 5, 6호기가 들어선 이후 인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확히 2배가 된다. 2004년 총 배출량 3,286만 톤이었던 온실가스는 2018년 6,583만 톤이 되었다. 2018년 영흥화력 석탄발전소는 3,229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다. 인천 총 배출량의 절반(50.9%)인 것이다.[1]

또한 석탄발전소는 매년 대기오염물질 황산화물(SOx) 531만 톤, 질소산화물(NOx) 387만 톤, 미세먼지(Dust) 19만 톤을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배출된 오염물질로 최대 3,616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으며[2], 매년 43.4억 톤의 온배수는 인천 앞바다를 황폐화 시켜 어장을 고갈시키고 있다. 여기에 거대한 송전탑은 인천을 가로질러 서울과 경기로 향하고 있다.

우리는 묻는다. 인천시는 수도권 전력을 책임지는 배후도시가 되어야 하는가? 인천시는 기후악당 도시라는 악명을 언제까지 짊어져야 하는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천은 수도권에서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도시라는 사실이다. 해수면 상승과 강력한 해일로 10년 뒤에는 인천시민 36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받을 수 있다[3].

절체절명의 기후위기를 막기위해서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종료해야 한다.

우리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14명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인천지역 국회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30년 탈석탄 법·제도 마련에 앞장서라.

하나, 정의로운 전환(지역주민, 노동자)을 위한 탈석탄(에너지전환) 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제대로 된 환경급전[4] 당장 실행시켜라.

하나, 2030년 탈석탄을 위한 인천시 국회의원 조직을 여·야 구분 말고 인천시민과 함께 결성하고 수도권으로 확대하라.

2021년 3월 23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1] –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배출량 : 정보공개청구

– 인천시 온실가스 배출량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년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8) 공표 http://www.gir.go.kr/home/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36&boardId=52&boardMasterId=2&boardCategoryId=

[2] 석탄화력 조기폐쇄의 건강편익 분석 보고서 (2020), 기후솔루션 http://www.forourclimate.org/sub/data/view.html?idx=12&curpage=2

[3] 해수면 상승 및 해안 홍수 데이터 분석 (2020), 그린피스 https://www.greenpeace.org/korea/press/14766/presslease-sea-level-rise/

[4] * 환경급전

  • 수도권내 석탄발전을 당장 중단할 수 있는 LNG복합화력 설비가 충분히 많지만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급전으로 석탄발전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
  • 유연탄(발전부문) 개별소비세에 미세먼지 환경비용을 제대로 반영해야하며  현행 kg당 46원에서 미세먼지 환경비용 84.8원만큼 인상해야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9. 3. 19. 발표자료에 따르면 발전용 유연탄의 미세먼지 환경비용 84.8원/kg)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cate_n=1&bbs_seq_n=161438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서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 이상 인상하고 온실가스배출권 매입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해야한다. 또한 LNG와 석탄의 벤치마크의 기준을 조속히 단일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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