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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자본의 돈벌이를 도와주려는 애처로운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인 ‘안전보건교육’ 무력화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칠 전 충주의 한 사업주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교육 관련 서류에 노동자의 서명을 받는 것으로 때웠다. 관할 노동부 충주지청은 노동부의 지침을 근거로 교육을 인정해줬다.안전보건교육은 규정에 따라 법정 이수시간을 준수해 교육 전용시설에서 시행해야 한다. 현장 안전보건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에게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과 필요한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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