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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2의 4대강 사업,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부결로 국회의 책임을 다하라

목, 2021/02/25- 21:55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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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4대강 사업,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부결로 국회의 책임을 다하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가덕도특별법)이 내일(2/26)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미 ‘’정치공항’, ’매표공항’으로 판명난 가덕도특별법이다.

가덕도특별법의 핵심은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한다며 각종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데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정권마다 여러 명분으로 수십조원의 토건사업에 대해 예타면제를 해줬으며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사례를 꼽을 수 있다.

가덕도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공항입지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에서 불리한 지형조건, 환경훼손, 경제성이 미흡을 이유로 공합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은바 있다. 당시 100점 만점 중 38.3점에 그쳤으며, 경쟁지역인 밀양의 39.9점에 밀렸었다.

이후 2016년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을 맡은 공항 분야 전문 컨설팅사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게 또 다시 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덕도특별법은 왜 특별법이어야할까? 결국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면 사업시행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반증이다.

가덕도특별법에 관하여 정부의 관련 부처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가덕도특별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사업비는 당초 부산시가 주장한 7조 5000억원이 아닌 28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추정했다. 또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해양 매립으로 환경보호구역 훼손 등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는 의견을 밝히며 가덕도특별법에 반대 의견을 냈다.

기획재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은 다른 일반 사업과 마찬가지로 입지 등 신공항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타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법무부 역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해당)하며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듯 가덕도는 이미 수차례 검증을 통해 공항부지로 적합하지 않음을 판정받았고, 정부의 관련 부처들 또한 각각의 이유로 가덕도특별법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수십조의 예산이 수반될 대형 토건사업이며 입지의 적정성, 사업의 적정성 역시 합의되지 못한 제2의 4대강 사업이다. 또한 가덕도 특별법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과도 결을 달리 하는 사업이다. 국회와 국가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할 때 다량의 탄소배출을 야기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주도한다는 것은 국회의 자기분열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국회는 4월 보궐선거만을 위해 스스로의 약속을 외면하고 가덕도신공항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제21대 국회는 선거 이외에는 어떤 명분도 없는 가덕도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끝)

 

2021년 2월 25일

(사)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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