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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가 2월 25일 유성기업이 주도해 만든 노조파괴용 기업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대법원은 판결 뒤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를 소송을 통해 판단 받을 수 있다는 최초의 판시’라고 밝혔다.대법원은 ‘노동조합이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결이다’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설립한 ‘어용노조’는 설립이 노동조합법상 무효이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없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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