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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다이아몬드지회 손해배상 안 해도 된다”

수, 2021/02/24- 05:41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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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피해를 보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민주노조 파괴와 파업 파괴 수단으로 활용하는 자본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 민사부는 2월 19일 일진다이아몬드 사측이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일진다이아몬드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액이 회사의 손실로 보기 어렵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노동조합이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과 화학물질을 다수 다루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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