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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조선은 청원경찰 직접고용하라”

수, 2021/02/03- 20:39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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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이 40년 동안 청원경찰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의 불법 행위를 심판했다.법원은 2월 3일 “청원경찰법의 취지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고, 형식이 아닌 실질을 따져 본 결과 대우조선해양과 청원경찰 사이에 묵시적 고용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라며 부당해고당한 금속노조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조합원들의 복직을 명령했다.분회 조합원들은 2019년 4월 1일로 전원 해고됐다. 당시 조합원들은 대우조선 하청업체인 웰리브와 근로계약을 한 상태였다. 웰리브는 적자를 이유로 전체 청원경찰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수용을 요구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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