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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가가 인정한 인권침해, 트랜스젠더 강제 전역
- 국가인권위원회의 변희수 하사 진정 인용 결정 환영 성명 -
2020년 12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0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은 인권침해가 맞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기관이 트랜스젠더 군인 강제 전역을 인권침해로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지난 주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문을 송달함에 따라 공대위에서는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결정문 전문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명 및 결정문 보기▶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657
※ 공대위 소속단위 협의에 따라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뉴시스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국가가 인정한 인권침해, 트랜스젠더 강제 전역 - 국가인권위원회의 변희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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