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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평화협정을 평화정착으로 - 한반도의 평화

수, 2019/10/30- 02:38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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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종전선언 평화정착


 때_ 2019년 10월 28

 곳_ 광화문 세월호 광장



신앙인의 성찰

김민석(광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협정이란 분쟁 당사자 간 무력 분쟁을 종결하고 화해와 공존을 제도화하며 향후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평화를 보장하게 하도록 하는 법적, 정치적 장치의 포괄적인 합의문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에서 전개되던 내전의 50%가 평화협정을 통해 종료되었습니다. 20184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채택되었는데, 양국 정상이 합의한 문서에서 처음으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명문화하였습니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임을 언급하고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에서 벗어나는 각국의 또 다른 이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의 숭고하고 순수한 뜻이 아니라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르기에 접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반도의 법적 상황>

현재 한반도를 규율하는 법적 토대는 1953년 한국 전쟁을 종식시켰던 정전협정입니다. 정전협정은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한 상태이고 정전종전이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는 법률적으로 전쟁 지속상태입니다.

한반도의 전쟁은 이미 종료하였지만 아직 평화는 수립되지 않은 3의 법적상태가 성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라고 언급하였는바, 문리적 해석상 현재 한반도의 상황이 비록 비정상적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전히 정전상태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의 실효성>

현 정전협정은 전쟁 행위의 종식이라는 원초적 기능만 수행하고 있을 뿐이고 상당 부분 실효성을 상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전협정은 체결 직후부터 3가지 근본적 시래에 직면했습니다. 첫째, 정전협정의 핵심이라 할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둘째, 정전 이후 군비증강은 한반도 전역에서 외부로부터의 무기수입과 내부에서의 무기개발, 생산이라는 형태고 지속됩니다. 셋째, 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한다는 정전협정의 목표는 954년 제네바 회의 실패이후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정 자체가 평화가 구축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정상적인 정전체계를 타파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법적, 제도적 환경 조성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평화협정 체결은 법률적으로 전쟁의 지속상태로부터 연유하는 긴장과 불안을 타파하고, ‘3의 법적상태라는 과도기적, 부동적인 상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유일무이한 방법은 아닐지 몰라도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고유한 한반도 평화협정>

통상적인 평화협정이 전쟁 또는 무력분쟁 이전 시점으로의 복귀를 의미함에 비하여 한반도 평화협정의 경우, 전쟁의 법적 종식이라는 의미 뿐 아니라, 새로운 평화체제의 출발이라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은 그 방식, 절차, 내용 등에 있어 전통 국제법상의 형식적 틀에 구애받음이 없이 실질적 이행의 담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한반도 평화협정 모델 창출을 모색해야 합니다.

 

<당사자 적격>

그러나 정전협정 체결 시 한국이 서명 당사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전협정상의 대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 적격에 대하여 적지 않은 논란이 전개되었습니다.

 

<비핵화와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은 북핵문제인바,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 관련국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많은 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비핵화문제는 관련 당사국 특히 북미 간 정상회담 결과 및 향후 북미 수교 협상 등에 따라 전개될 것이나, 항구적 평화를 목적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의 미래지향적 성격을 고려할 때 북핵 문제의 해결은 평화협정 체결의 필수 전제 요건이라고 판단 됩니다.

 

한편 남북 정상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대립, 적대관계를 해소한다고 하는 정치적 선언으로서 구속력은 협정에 비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를 향해 책임 있는 국가 지도자들이 종전을 선언하면 그 자체로 정치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관련국 정상들이 모여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만들어냈다는 데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협정의 주요내용>

이처럼 한반도 평화협정의 경우 전쟁상태 종결 및 평화상태 회복이라는 가장 근원적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의 강제병합으로부터 독립, 타의에 의한 한반도 분단, 민족 상쟁등의 지난 역사를 넘어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의미의 영구적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은 새로운 체제 형성의 과정이며 남북간의 관계변화에 따라 단계별 추진 과제가 상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의 통일을 향한 과정의 하나인 한반도 평화협정에는 상기 전통적 내용에 더하여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내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우선 비정상적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할 평화협정 체결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선언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언급도 필요합니다.

통일은 위한 법규범은 단계별로 법적 규범력에 있어서 다양성이 존재하는 법체계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통일을 위한 공동노력 및 통일을 위한 기본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평화협정 체결이 분단의 영구화가 아닌 통일을 위한 첫걸음임을 명시합니다.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인정, 존중하고 이미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확고한 실천 의지의 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유엔사 해체>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정접협정은 당연히 폐지될 것이바, 정전협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엔사령부, 유엔사는 당연히 해체되어야 한 너깃인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엔사의 법적인 설립근거는 195077일 유엔안보리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미국 주도하의 통합군 사령부를 설립하고, 미국에 대해 이러한 군대의 사령관을 임명할 것을 위임했으며, 통합군 사령부에 대해서는 북한군에 대한 적전 중 참전 각국의 국가오 함게 국제연합기를 임의대로 병용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유엔사는 분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에 대한 통제권한 및 정전협정의 준수 및 이행의 의무를 부여받았으며, 이후 1978년 설치된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유엔사가 가지고 있던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대신 행사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유엔사가 정전협정에 의해 부여받은 임무는 소멸될 것이고, 유엔사 설립의 근거가 되는 안보리 결의도 더 이상 효과를 가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유엔사 해체는 당연한 논리의 귀결입니다. 그러나 유엔사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유엔안보리가 유엔사 설치권을 미국에 위임했던 만큼 유엔사의 해체문제도 최우선적으로 미국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며, 동 기관의 해체 문제는 정전협정의 폐기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유엔사를 해체할 경우에도 그 절차 및 형식에 있어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과 유엔사 해체는 오로지 미군과 한국군의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보는 입장이 상존합니다.

 

이 문제는 유엔사의 법적 성격과 관련된 것으로 만일 유엔사를 유엔의 산하기관으로 본다면 이의 해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안보리의 해체결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유엔사의 평화유지군활동과는 달리 유엔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유엔 연감에 보조기관으로 등재되고 있지 않는 등 유엔 자체가 유엔사를 자신의 보조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근거로 유엔사를 유엔의 공식기구로서 보기 어렵다.

 

유엔사를 유엔의 공식기구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하여 유엔으로부터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유엔사 해체 문제를 단순히 미군과 한국군의 문제로 국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최근 평화협정 체결 사례에서 보듯이 유엔 헌장상 아무런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다국적군도 안보리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를 모색하는 바, 유엔사가 해체될 경우 추후 이를 안보리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는 정도의 절차는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서는 유엔사 해체와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와 주한미군이 인적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한 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는 정전협정과는 전혀 무관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사가 해체되더라도 주한 미군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정전협정에서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문리적 해석상 동 규정은 외국군대의 철수 문제가 한 급 높은 정치회의에서 협의할 의제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협정에 따른 이행을 담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의 부내가 아니며, 적대 세력 간의 균형 유지로 격하될 수도 없습니다. 평화는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정의와 사랑에 기초한 질서의 확립을 요구합니다. 평화는 정의의 열매이며, 인간의 모든 차원의 균형에 대한 존중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받지 못할 때, 인간의 존엄이 존중받지 못하고 시민 생활이 공동선을 지향하지 않을 때 평화는 위협 받습니다. 평화는 사랑의 열매입니다.”(간추린 사회교리 494)

 

평화는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생겨나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하느님과 화해시키시고, 모든 사람의 일치를 외복시켰으며, 미움을 죽이시고 부활하시어 사라으이 성령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부어주셨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실천하며 참으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 평화를 간구하고 건설해야 한다.”(사목헌장 78)

 



 

함께하신 분들(호칭생략)

서울교구 : 양홍, 안충석, 이영우, 나승구, 강현우

인천교구 : 박요환

전주교구 : 박종근, 문규현

의정부교구 : 맹제영

안동교구 : 김영식, 배인호

마산교구 : 하춘수

광주교구 : 김선웅, 김민석, 이창훈


노틀담수녀회, 마리아의전교자프란치스코수녀회, 사랑의시튼, 성가소비녀회, 성베네딕토서울수녀회, 영원한도움의성모수녀회, 예수회카리타스, 인보성체수도회, 전교가르멜수녀회,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성가 : 기타/노래: 신상훈, 키보드: 김유니, 노래: 나혜선, 계만석, 안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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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 나혜선_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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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야에서


미사 마다 봉사해주시는 황은하, 전명호, 윤형우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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