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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트랜스젠더 포용하는 미군, 변희수 강제전역 1년이 지나도록 복직 외면하는 한국 - 군인권센터

수, 2021/01/27- 18:44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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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트랜스젠더 포용하는 미군, 변희수 강제전역 1년이 지나도록 복직 외면하는 한국



ㅇ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현지시간 기준) 2021. 1. 25. 부로 트랜스젠더 미국인에 대한 미군 복무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하였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한 퇴행적 조치가 2년 만에 다시 원상 복구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승인하면서 “포용력이 있을 때 더 강력해질 수 있다. 자격을 갖춘 모든 미국인이 군복을 입고 나라에 봉사하도록 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국익에도 부합한다.”라 고 설명하였다



ㅇ 며칠 전인 1월 23일은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커밍아웃 한 변희수 하사가 강제 전역을 당한 지 1년째 되는 날이었다. 당시 육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을 무시한 채 전역심사위원회를 강행하였고, 만 3년 간 충심으로 군 복무에 임하였던 변 하사를 하루아침에 쫓아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2월 육군의 이러한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에 대하여 육군은 여전히 '문제될 것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ㅇ 뿐만아니라, 변 하사가 반인권적인 강제전역에 불복하며 제소한 전역처분취소 행정소송의 재판부(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부장판사 오영표)는 제소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첫 재판 기일조차 지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 부당한 조치로 하루아침에 꿈과 직장을 모두 잃은 피해자가 대체 언제까지 법원만 쳐다보며 시작도 하지 않는 재판을 위해 기약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가?



ㅇ 미국은 “자격만 갖추었다면” 모두가 복무할 수 있고, 심지어 소수자에 대한 배타적인 정책이 “국가 안보에 해로운 것”이라는 입장을 대통령의 입으로 전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소극적인 태도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대한 고민도, 진행 중인 복직 소송에도 모두 외면 중에 있다. 국방부와 법원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는 어떤 식으로 '더 강한 군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배워야 할 것이다.



전문읽기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649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논 평 ] 트랜스젠더 포용하는 미군, 변희수 강제전역 1년이 지나도록 복직 외면하는 한국 - 美 바이든 대통령 ‘트랜스젠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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