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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대리점 비정규직 판매노동자(카마스터)는 현대차 소속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진행한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상고 계획을 밝혔다.서울고등법원은 1월 15일 오후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조합원 1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 법원과 같은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2016년 “카마스터는 형식상 현대차와 판매계약을 맺은 대리점에서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지만, 현대차로부터 직접 업무지시와 교육을 받는 등 현대차가 실질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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