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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 조급함과 절박함의 정치가 필요하다.

새해가 밝았으나 세상은 온통 어둡기만 하다. 일하다 죽지 않도록 해달라는 노동자, 유가족의 외침을 국회와 정부가 등지고 있는 까닭이다. 국회 앞에서는(1...

화, 2021/01/05- 08:31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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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 조급함과 절박함의 정치가 필요하다.



새해가 밝았으나 세상은 온통 어둡기만 하다. 일하다 죽지 않도록 해달라는 노동자, 유가족의 외침을 국회와 정부가 등지고 있는 까닭이다. 국회 앞에서는(1월4일 기준) 노동자가 29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국회 안에서는 故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님, 故이한빛 피디 아버지 이용관님이 25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10만 국민동의 청원으로 입법 발의 된 것은 지난 9월이다. 여당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 11번도 넘게 말했다. 그러나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양향자 의원은 “국민께서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었을 때 가능한 일들이다.”라며 “조급함과 절박함을 혼동해서는 안된다”라고 했다.



10만 국민동의 청원,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7명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국민 동의를 운운하는 것에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조급함과 절박함으로 쓰여진 법안이다. 국회가 법 제정에 미적거리고 있는 연말연시, 일터에서는 사람이 또 죽어갔다. 생명이 스러지는 것에 조급함을 갖지 않는다면 무엇에 조급함을 가져야 하는가. 하루라도 빨리 제정하여 한 명이라도 더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급함, 목숨을 담보로 하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국민의 대표라는 자가 호도하고 왜곡해서는 안 될 일이다.



12월 28일, 원안에서 대폭 후퇴되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법안을 정부가 제출하였다. 경영책임자, 원청 등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게끔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책임자가 타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법 제정 이유임을 정부는 되새겨야 할 것이다. 다수의 산업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세사업장에 대한 대책은 법 적용 유예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내일(1월5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중대해재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촉구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가며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유가족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정부와 국회는 조급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임해야 한다. 청년유니온은 법 제정시까지 유가족과 함께하며 국회와 정부를 주시할 것임을 다시금 천명하는 바이다.



2021년 1월 4일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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