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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총 접근과 태도의 문제점들

월, 2020/12/28- 20:32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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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님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님의 단식농성 18일차입니다. 어제(28일)부터는 故 김재순 씨의 아버지, 故 김동준 씨의 어머니, 故 김태규 씨의 누나 등 산업재해 유가족 분들이 단식 농성에 합류하셨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의 잘못을 무조건 기업에 요구하는 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만큼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2020년에 걸맞는 산업안전과 기업윤리를 확립하는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 [노컷뉴스] 전문가 연속기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총 접근과 태도의 문제점들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장)

https://www.nocutnews.co.kr/news/5471253



중대재해법, 또 다른 '김용균법' 되지 않길

https://www.nocutnews.co.kr/news/5470459



숨진 노동자들의 명단…정말 정부 기록인가

https://www.nocutnews.co.kr/news/5470663



중대재해·사회적 참사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https://www.nocutnews.co.kr/news/547108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번만큼은 제대로 만들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470021



박영선 장관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응답하라

https://www.nocutnews.co.kr/news/5471376



▶️ 故이한빛PD의 어머니 김혜영님 기고

[한겨레] 더는 아이를 잃을 수 없습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5078.html





'위험의 외주화'라는 이야기. 어느 덧 10년이다. '그 쇳물 쓰지마라!'는 노랫말이 만들어진 이후 2016년 구의역부터 2019년 태안화력발전까지. 하청노동자의 산재 사망 소식이 끊이질 않는다. '산재 공화국'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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