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b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에서 CJB 청주방송의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PD는 지역 민영방송사인 CJB(청주방송)에서 14년을 근속하며 정규직 PD와 똑같이 일했습니다. 아니, 정규직 피디가 하지 않는 일까지도 그의 몫으로 맡겨졌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으나 월급은 160만원 남짓, 최저임금도 되지 않았습니다. 14년만에야 처음으로 인건비 인상과 인원 충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아니라 동료들의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서면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과중한 업무라는 노동 처우 개선 요구에 대한 회사의 답변은 '해고'였습니다. 부당한 '불법 해고'에 이재학 PD는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회사는 조직적으로 사실 은폐와 음해를 감행하며 이재학 PD는 1심에서 패소했고, 얼마 후 억울함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CJB는 지난 7월 22일 이재학 PD 사망의 책임을 통감하고 명예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비정규직 고용구조와 노동환경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합의안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CJB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는 대주주, 이사회 의장인 두진건설 이두영 회장 때문입니다.
그는 20년간 청주방송의 대표를 맡으면서, 방송사를 마치 자신의 사적 소유물처럼 대해왔습니다. CJB 뉴스를 통해 경쟁사가 건설한 아파트에 대해 부정적 뉴스를 전하고, 일가친척에게 일감을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방송사 직원들을 자신의 사적 행사에 동원하는 일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CJB 청주방송은 약속한 대로 이재학 피디 사망의 책임을 인정하고, 비정규직의 고용구조와 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CJB 대주주 이두영이 조속히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함께 촉구해주세요!
https://campaigns.kr/campaigns/286
“회사에서 형 별명이 라꾸라꾸(간이침대)였어요. 제사 땐 절만 하고 가버리고, 어머니 환갑여행 땐 일정도 못 마치고 갈 정도로 정말 바빴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쁠 수 있는지 이해를 못 해서 싸우기도 했어요.” (고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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