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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에서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서 권성동 의원의 사례처럼 청탁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 구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이유 등이 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권영국 변호사의 법 제정안 검토 발제와 법률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법률의 목적이 사회질서 확립으로 볼 것인지 피해자 구제로 볼 것인지, 다른 법률과 충돌될 여지, 채용비리라는 행위를 어떻게 정확히 정의할 것인지, 처벌 수준의 형평성 문제 등의 법률적인 검토 의견과 아울러 청년이 느끼는 채용비리가 본질적으로 불평등의 문제라는 이야기까지 풍성하게 나누었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
[서울경제TV] 류호정 의원, '채용비리처벌특별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http://www.sentv.co.kr/news/view/583149
[매일노동뉴스] [채용비리처벌 특별법 입법공청회] 30명 이상 사업장 채용비리 7년 이하 징역 처벌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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