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있다. 해상에는 독도와 마라도 같은 끝섬이 존재한다. 충남 태안군의 안흥항에서 2시간가량 배를 타고 이동하면 서해상 끝섬인 격렬비열도가 있다. 동격렬비도, 서격렬비도, 북격렬비도 3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으며, 동-서방향으로 배열되어 열도라 불린다.
현재 태안반도 앞에는 약 130여 개의 섬이 있고, 이 가운데 국립공원 안에 있는 것은 76개이다. 격렬비열도를 다녀온 이들은 이곳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지난 9월, 서종철 교수님과 국립공원해양생태계시민조사단은 격렬비열도 지형과 해중 생태계를 조사했다.
아직은 그 이름도 생소한 격렬비열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와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서종철 교수님께 들어보았다.
북격렬비도 북쪽해안의 해식절벽
국] 격렬비열도의 생태적·지리적 가치, 우리나라 영토로서의 의미 등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서] 격렬비열도는 육지로부터 60km 이상 떨어져 있고 파랑의 작용이 매우 강한 해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섬의 지형경관은 매우 수려하며 생태적으로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3개 섬 모두 환경부의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격렬비도는 우리나라 23개 영해기점도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섬(도서)이 많은 우리나라의 서남해 해안은 직선기선을 설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12해리를 영해로 설정하게 되는데, 영해기점도서는 직선기선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는 섬입니다. 2014년 무렵에 개인 소유인 서격렬비도를 중국인이 매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빠르게 조치하여 거래를 금지하였지만, 국가 간의 영유권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영토 주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토지매입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가 주도적으로 매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 격렬비열도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되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격렬비열도와 같은 섬의 경우는 공원지정을 반대하는 단위가 있다면 그 이유는 주로 무엇인가요?
서] 국립공원은 우선적으로 자연생태계의 우수성을 지킬 수 있는 보호 장치입니다. 격렬비열도의 3개 섬은 자연생태계의 우수성과 영해기점도서라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어 모두 환경부의 특정도서나 해양수산부의 절대보전도서로 지정되어 있긴 하지만, 국립공원이나 해양보호구역 등으로 중복 지정하는 것도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격렬비열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단순한 보호지역의 확대 차원을 넘어 해양영토주권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유지인 도서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면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거나 소유주와의 원만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북격렬비도의 소유주이며 유인등대를 운영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대산항만관리청과는 격렬비열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두 기관이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하여 관리 방향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협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 (해양)국립공원을 지정할 때에 어디에 중점을 두나요? 그러한 기준과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 해양국립공원을 지정하는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양국립공원도 육상국립공원과 동일하게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등이 우수하고 지형보존이 용이하며 위치 및 이용편의 측면 등을 고려한 기존의 기준을 가지고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재의 기준으로도 해양국립공원을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국립공원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육상과 해양의 생태적 특성, 지리적 특성, 해역의 관리 문제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해양국립공원만의 지정 기준, 나아가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 태안에서 격렬비열도까지 가는 바닷길에 여러 섬이 보입니다. 이를 모두 아우르는 국립공원으로의 편입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격렬비열도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요?
서] 안흥항에서 출발해 격렬비열도로 향하는 길에서는 유인도인 가의도를 지나 단도, 옹도, 궁시도, 난도, 병풍도, 우배도, 석도 등의 무인도서를 차례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관이 아름답고 생태적인 가치도 높습니다. 하지만 가의도, 단도, 옹도까지 3개 도서만 현재의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속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격렬비열도의 3개 도서가 지정학적인 중요성과 생태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도서생물지리학적 특성과 도서생태계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중간에 위치한 무인도서들도 그 중요성과 가치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수역에 위치한 무인도서에 대한 생태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 즉 생태조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 격렬비열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각 단위에 요구되는 노력과 타협은 무엇일지, 특히 국시모는 어떠한 모습으로 힘을 더할지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서] 격렬비열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사유지의 소유주 동의, 법적 관리 주체와의 합의 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공유지라 하더라도 과거의 국립공원의 편입 과정을 살펴보면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해양영토주권 강화라는 국가 전체 이익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국민을 포함한 각 이해당사자들의 대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시모는 격렬비열도가 국립공원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정부기관과 사회에 알리도록 노력하고 관심이 있는 시민단체 및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격렬비열도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를 조사·발굴하는데 투자하며, 각 이해당사자들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서종철 교수님은 대구가톨릭대에서 지리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국시모에서 집행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으며, 현재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