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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환경부는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를 더 강화하라!

화, 2020/10/06- 04:21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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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를 더 강화하라!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국제 연안정화의 날’로, 1986년 텍사스주에서 연안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미국의 민간단체인 Ocean Conservancy 시작한 국제행사이다. 전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5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환경보전행사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이 행사에 동참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제 연안정화의 날’ 외에도 해양쓰레기의 발생 및 이동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수준 및 발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동,서,남해 연안 40곳을 선정하여 2개월에 1번씩 정기적인 연안 쓰레기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늘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포장, 배달주문이 확산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더욱 늘고 있다. 거기에 추석을 앞두고 있어 선물세트 등 포장상품의 생산 및 구매량도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7월 1일부터 환경부 2차 포장(재포장) 금지에 관한 시행규칙(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었다. 포장제품의 2차 포장(재포장)을 금지하여 불필요한 포장쓰레기를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어 폐기물 저감 정책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 ’재포장 금지 규제 대상‘은 마트에서 판촉용으로 재포장한 것만 포함하고 있고 제조업체들이 생산단계에서부터 묶음판매상품용도의 2차 포장재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아쉬움이 남는 내용이었다. 선물세트의 포장 규제도 마찬가이다. ‘포장공간비율’이 25%를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제품 사이 ‘고정재’나 ‘가산공간’ 등을 허용하고 있어 과대포장은 여전하다.

2019년부터 2020년 8월 4차까지의 해양환경공단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보면 가장 많이 발견된 해양쓰레기가 플라스틱류 쓰레기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인간의 편리를 위해 생산되고 버린 플라스틱이 생활쓰레기, 매립지 포화상태의 원인을 넘어 바다로까지 흘러들어 해양 생물의 죽음을 초래하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결국 인간의 밥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만큼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곧 있으면 추석으로 선물세트 등 포장재품 생산 및 구매가 증가될 것이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아래와 같이 환경부가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를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1. 한번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제품의 실질적 기능과 관계없이 불필요하게 다시 2차 포장·재포장 금지하다.
  2. 규제 대상으로 재포장 포함, 제조업체들이 생산단계에서부터 묶음판매상품용도의 2차 포장재 경우도 포함하라.
  3. 소비자들이 재포장 금지 예외 제품에 대한 제품의 재포장·2차 포장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에 포장공간 비율, 포장 횟수, 포장 재질 등 포장 정보가 공개(표시)하라.

2020.9.17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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