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활동]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_②법제도

금, 2020/10/02- 05:48admin 에 의해 제출됨
관련 개인/그룹
지역
카테고리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

[2차]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8월 21일(금) 10:00~12:3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제목: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

제2차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주관주최: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이해식,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환경정의

[사진] 2차 김성환

[축사] 국회의원 김성환

“분산 에너지로의 시스템 전환은 연구, 주장의 단계를 넘어 행동, 입법, 실행의 단계로 진입해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구조에 맞는 법제도 정비는 물론 실행 가능한 곳부터 실천적인 실험이 당장 내년부터 실행되어야 합니다.”

[사진] 2차 이오이

[좌장] 환경정의 이오이 사무처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건물이나 교통, 녹지, 폐기물 분야는 물론이고, 농업 부문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자 숙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법과 제도가 보완되어야 하는지 차후 논의를 통해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진] 2차 박기현

[발제] 박기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에너지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에너지 분권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기본법의 제정, 관련법의 실효적인 개정,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에너지전환 및 분권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큰 패러다임 차원의 내용은 기본법 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하며, 관련법의 실효적인 개정은 에너지 전환의 보완적, 전환적 과제 등의 수준에 따라 에너지 분권에 관한 사회적 합의 수준에 맞춰서 개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에너지 분권은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이 단순히 에너지원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기술적, 전반적 시스템의 변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에너지 집중식 시스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 제도, 조직, 재정, 기업, 사회문화,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정부가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경로와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며, 이러한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전환과 분권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진] 2차 박정연

[발제] 박정연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지역 그린뉴딜을 위한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제안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1,229만 톤으로 추정하며, 202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약 20%를 그린뉴딜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그린뉴딜은 지방정부의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되고,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이전의 계획했던 사업들에 예산을 실린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급작스럽게 추진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의 한국판 뉴딜은 탄소중립 사회 지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보다 지자체끼리의 국비 경쟁만 부추긴 상황입니다. 지방정부가 애초에 논의구조에 없었기 때문에 그린뉴딜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중앙정부와 다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다든가 자체적인 사업을 하기에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역 그린뉴딜 성공을 위해서는 논의 초기 과정부터 지방정부가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 수립 시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가장 첫 번째로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적용하고, 성과지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에 지방정부의 추천을 받은 기후에너지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사진] 2차 유정민2

[발제]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시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서울시의 경우, 7월 8일 서울시 기후행동종합계획을 그린뉴딜을 통해서 달성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린빌딩, 그린모빌리티, 그린숲, 그린에너지, 그린사이클 5개 부문의 주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2050년까지 5GW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5GW가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에너지원만 바뀔 뿐, 지금처럼 남해나 호남에서 재생에너지를 끌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는 지역 간의 편차 없이 단일한 에너지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데, 지역적·공간적 요금 체계의 변화는 물론, 피크시간대 요금 차등제를 두어 수요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는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주요한 주체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겁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적 분권화는 꽤 진행되었으나, 지자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로 인해 지자체가 스스로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법제도는 중앙집권적인 운영시스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를 전환하기 위한 과정이 상당 부분 필요합니다. 분권형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및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과 포괄적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식이 필요합니다.”

[사진] 2차 박창신

[토론]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상위 기본계획으로 하위 10개의 기본계획을 탑다운 방식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수도는 1962년 수도법이 제정되었을 때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로서 수도전기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수도전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바텀업 방식으로 전국 수도전기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 영월군은 수도요금이 2천 원에 육박하는데 오히려 서울은 그 반도 안 되는 수도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에너지 분산, 분권화했을 때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잘 관리가 될 것인가 점검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에너지계획을 기반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요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을까. 만약 에너지 분산을 통해서 공급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서울시처럼 수요 부문만 따로 떼어내서 수요관리 측면에서만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어떠한지 등 분권화가 이미 정착된 수도 등의 선행 사례를 통해서 점검했으면 합니다.”

[사진] 2차 구민회

[토론]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 변호사

“세 분 발제 내용뿐 아니라 얼마 전 발표된 제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8.19 발표)에도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이 광역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이양될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권한이 이양되더라도 실제 조항을 디테일하게 잘 따져보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법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행 법령상 개선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이양을 받더라도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개선명령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다소비업체가 1)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2) 에너지관리 결과 때, 에너지관리지도를 받고, 3) 에너지진단 후 제시된 개선안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10% 이상 기대되는 동시에, 4) 투자비가 1년 이내에 회수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 5)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 에너지 손실 요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개선명령을 3회 이상 어겼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선명령이 내려진 곳이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권한을 이양받아 진단,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과 효율 향상을 꾀하려고 한다면 에너지다소비업체가 진단 결과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진] 2차 김성욱2

[토론] 김성욱 경기도 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

“지역에 어떤 권한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수요관리 같은 규제사무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기초지자체로 넘어갈수록 쉽지 않습니다. 또한, 수요관리가 사무 자체가 어렵고, 개선 및 강화 요구가 법제화되기 어려우며, 지원에 따른 상황 개선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수요관리나 진단 등의 업무는 매뉴얼에 따라 형식적 합리성에만 치중하는 비효율적인 사업이 되기 쉽습니다. 수요관리 업무의 지역별 편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어떻게 매칭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역량 차이의 영향을 덜 받는 지원 사무에 가까운 보급, 확대 사업의 성격이 단순하고 사업 효과 확인이 쉬워 사업 진행이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린뉴딜 사업 추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린뉴딜’을 이해하고 있는, ‘업무 추진력이 좋은’,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인력 중에서도 그린뉴딜 사업을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총동원 체계로 TF나 작업반 형태로 끌어모아야 합니다. 그린뉴딜의 기조를 장기적으로 끌어간다고 한다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사업 제안·수행의 독자 권한과 실행력,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역에너지센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행정은 기본적으로 보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사업은 상당 부분 도전성을 가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전성을 가진 사업을 공무원이 추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너지센터가 더욱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에너지센터는 설립근거가 없습니다. 각 지역마다 조례에 근거하여 마련하곤 있지만, 독자 법인으로 존재하기 어려워 대부분 도 산하기관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린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으로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2차 이주헌

[토론] 이주헌 화성시 환경정책관

“중앙의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에서도 역할이 필요한데, 권한을 이양하다 보면 자칫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대규모의 SOC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린뉴딜 사업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난개발도 우려되는 상황이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어떻게 컨트롤할지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화성시에서는  TF를 만들어서 그린뉴딜 계획을 만들고, 실제로 사업화할지 고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공무원 집중교육도 하고 있고요. 조직을 새롭게 만들 때 법적 근거가 있는 상태여야지만 공무원들도 힘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조례 제정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파견이든, 교육이든 인력지원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댓글 달기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