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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다시 말하기도 입아프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워라밸만큼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고임금 선호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며 노사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정산기간을 최소 6개월로 늘려야...

금, 2020/09/18- 06:06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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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다시 말하기도 입아프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워라밸만큼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고임금 선호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며 노사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정산기간을 최소 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1년 전 나경원은 ‘근로기준법 시대 저물어가고 있다. 국민에게 마음껏 일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일할권리보장법을 제안했고 민경욱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반대하며 100시간 일할 자유를 주장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노동에 대한 무지는 다시 말하기에도 입이 아프다.



탄력근로제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결정한바 있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의결된 합의안보다도 후퇴한 안을 제시할 것이라면 노사정 협의는 왜 있는가



양향자의원은 노동의 현장에서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따라야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모르고 있다. 특히 작은 사업장이나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의 경우 더욱더 사업주의 지시를 무시할 수 없다. 노동자와 사업주의 관계는 수평적이지 않기에 근무일수가 협의 될 수 없다. 단순히 ‘더 일해서 돈벌고 싶은 노동자’를 떠올려서 탄력근로제 정산기간을 늘리자고 발언하는 이의 무지는 얼마나 큰가.



주 52시간제는 이미 계도기간을 두면서까지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 계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주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는 사업장을 어떻게 계도시킬지 대안을 모색해도 부족한데 이런 논의는 없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얼마나 더 국가와 기업의 발전에 노동자가 희생해야하는 것인가. 더 오래 일할 권리를 말하기 전에 장시간·과로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에 법을 잘 지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17일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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