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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활동가의 이주노동자 상담법률학교 참가기

수, 2020/07/29- 22:49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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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를 갓 넘긴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 땅을 밟기 위해 고향에서 한국어시험을 준비할 때만 해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것이다. 송금으로 가족들을 편히 부양하고,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결혼준비를 하며, 귀국 후에 보다 나은 생활을 꿈꿨을 것이다.

 

고향에서 출국 전 한국 사업주과 맺는 근로계약의 의미가 노동시간과 임금,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것이지, 자신의 인권과 노동기본권마저 짓밟을 권리를 서약한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죽기 살기로 일해 받는 월급을 송두리째 빼앗기거나, 사장의 폭력과 성희롱에 노출된다거나, 위험한 근로환경에서 끝내 산업재해나 죽음을 맞게 되리라곤 단 1초도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저 운이 나쁜 몇몇 개인의 불행일까? 아니면 다른 구조적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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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이주노동희망센터에서 일하게 된 뒤 처음 참가하게 된 외부교육은 지난 710일 열린 <2020년 민주노총 수도권 이주노동자 상담법률학교>였다. 뉴스를 통해 접하는 이주노동자의 충격적인 사연에 늘 분노 게이지를 높여 왔던 내게 상담법률학교는 무척 기다려왔던 시간이었다. 

 

이주노동자는 어디서, 어떻게 왔을까?

 

한국사회 전체 이주민은 얼마나 될까? 20204월을 기준으로 약 217만가량 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들은 문화예술, 유학, 일반연수, 기업투자, 무역경영, 교육관계자,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방문취업, 결혼이민 등 다양한 목적의 대한민국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농촌이나 제조업 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은 비전문취업비자(E-9)에 해당되는데, 26만여 명이 존재한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필요에 의해 초청된 노동자들

 

이들이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업주들의 요청에 의해서다근로조건이 낙후되고 노동 강도가 높은 한국의 농어촌과 제조업 현장은 이미 내국인들에게 외면받는 일자리가 됐다사업주의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정부가 판단하면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단순하게 보면한국 사람을 못 구하니 사업이 망하지 않게 일하러 와 주십쇼.’ 하고 노동자를 초청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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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발전을 위해 힘쓰는 일원, 이주노동자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일자리를 다 빼앗는다.’다고 공격하거나, 불법 체류자라며 범죄자 취급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올바른 정보를 접하시라 권하고 싶다.

매일 만나는 우리 식탁 위 귀한 농·수산물, 나라 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중소기업의 생산품들이 이주노동자의 손을 거쳐 수출되거나 소비자에게 도달한다. 이들은 일자리 도둑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 중요한 일꾼들이며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 힘쓰는 일원이다.

 

 

고용허가제가 만들어내는 부당한 처우들

 

하지만 이주노동자 상담 사례를 통해 접한 차별 실태는 너무도 심각했다입국한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 제도의 제약을 받게 되는데사업주의 임금 체불폭력각종 차별 등 부당한 처우에도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임을 알게 됐다사업장 변경이 아예 차단된 것은 아니지만노동자 스스로가 증거를 확보해 이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

 

현 고용허가제 제도에서는 사업주가 노동자가 체류하느냐출국 당하느냐를 결정하는 고용관리 및 신고 제도를 놓고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적인 전횡과 인권 유린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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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일보 / 농어촌 '마을 노비' 전락한 코리안 드림> 

 

 

바이러스는 국적 차별이 없는데, 우리 정부는 왜?

 

더욱이 전 세계가 초비상이었던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 정부는 마스크 지급이나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대책에서도 이주노동자를 제외해 거듭되는 차별을 조장했다. 현재 취업비자 만료가 다가오는 이주노동자들은 서둘러 본국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항공 스케쥴을 비롯한 예기치 않은 사태에 발이 묶인 상황이다.

정부는 체류 기간을 일부 연장하고 있으나, 연장된 기간 동안의 취업은 불허해, 사실상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한국에 남아 있을 수도 없고, 고향으로 떠날 수도 없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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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제도가 나쁜 사업주를 만든다.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10년 미만, 한국에 머물렀다 고향으로 가는 이주노동자들의 기억 속에 대한민국은 어떤 존재로 남아 있을까? 이들 노동자들에게 대한민국이 자신을 착취하고 상처 줬던 갑질의 나라가 아닌, 보람 있게 일하도록 이끌어줬던 기회의 나라로 남을 순 없을까?

 

그 해답은 국적과 피부색, 민족이 다르다고 차별을 당연시하는 나쁜 제도를 손보고, 우리 안에 왜곡된 편견을 내려놓는 것이다이 실천들이 우리 사회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변화로 이끌어 갈 것이라 믿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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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세요? 2019년 이주노동희망센터의 이주민활동가 지원 사업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던 차민다 님.

성서공단 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오랫동안 힘써오고 계셨죠? 그 덕분에 열악한 공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불편하고 부당한 노동환경을 바꾸는 성과를 만들어냈었는데요.

 

이번 민주노총 상담법률학교에서 차민다 부위원장이 성서공단노동조합 노조 조직화 및 투쟁사례를 직접 소개했답니다.

역시 이주노동희망센터의 수상자다운 면모를 뽐내시죠? 앞으로도 멋진 활동! 쭈욱~ 응원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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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부터 이주노동희망센터에서 일하게 된 기획팀장 김지호입니다노동자들 모두 차별 없이 희망을 꿈 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힘 모아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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