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정보] ’20년 6월 입법예고된 주요 법안

화, 2020/06/30- 19:02admin 에 의해 제출됨
관련 개인/그룹
지역
카테고리

1. (의안번호 1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6.1
: 조항 신설. 제25조의2(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진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의안번호 1050)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6.26
: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대한 환경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환경보건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3. (의안번호 74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6.19
: 현행법은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어 사업장이 이러한 조항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위법을 저지르고도 가벼운 과징금만을 냄. 조업정지의 과징금 갈음을 1회에 한하여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사업장이 처음 위법을 저지른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게 해 일종의 구제수단으로 인정하되, 조업정지에 해당될 만큼 불법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4. (의안번호 74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6.19
: 건축물에 대한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성을 인증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5. (의안번호 97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6.25
: 다중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범위, 지원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배출 감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6. (의안번호 1074)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6.26
: 수량ㆍ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

7. (의안번호 109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20.6.26
: 전라북도지사가 기본계획 관련 사항을 제안하기 전에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새만금청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6조제4항), 정부로 하여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등 국토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할 때에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8. (의안번호 8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대표발의) ‘20.6.22
: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폐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모듈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 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9. (의안번호 84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대표발의) ‘20. 6.22
: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 기술하고 있고, 주요 사업 모델로는 수요자원거래시장, ESS통합서비스, 에너지자립섬, 태양광대여, 전기자동차,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친환경에너지타운 및 제로에너지빌딩 등 8개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룸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안 제1조)

10. (의안번호 70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 6.19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화하여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의 실효성 강화(안 제21조의2 및 제29조)

11. (의안번호 79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6.19
: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업의 진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를 통한 안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의 위탁관리 부분을 삭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위생ㆍ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단서 삭제 등)

12. (의안번호 82)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6.3
: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중단 및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중단 등을 통한 탈원전 에너지정책은 이와 관련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업자와 해당 주변지역 및 지역주민의 피해 보상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