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가 중대한 만큼 기소를 진행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시장경제근간과 사법정의를 무너뜨려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오늘(26일)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가치를 조작하고, 부당한 합병까지 일삼은 중대한 경제범죄 혐의이다. 지난 구속영장 재판부에서 불구속 결정이 났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되었고, 검찰이 그간의 수사과정에서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고 하여 범죄혐의가 성립함을 인정했고, “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한다”했다는 점, 아울러 수사진행과정에서 회계자료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 교사혐의도 있었다는 점에서 기소 의견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안타까움이 크다.
수사심의위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2018년 도입되어 최근까지 8차례의 심의가 있었다. 수사위는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악용해 기소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견제장치이지 기소를 막는 장치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수사위 제도의 취지와 결정은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이를 통해 재벌의 범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잘 못된 선례를 만들면 ‘재벌무죄’란 치외법권을 만드는데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가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경제범죄인 만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소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이 사건 외에도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형량을 낮춰보려고 준법감시위 설치, 대국민 호소, 삼성 및 경제위기설 등을 통해 국민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마땅히 범죄를 저질렀으면 법 앞에서 평등하게 재판을 받고, 그에 따른 법적책임을 져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온갖 전략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 역시 검찰수사위라는 제도까지 악용하여,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삼성을 포함하여 그간 한국 재벌 총수들은 기업을 마치 본인의 사유물 같이 여겨 배임과 횡령 등 온갖 중대 경제범죄를 저질러 왔다. 그러고도 마땅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소위 3․5 법칙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법적 특혜를 받아 왔다. 이러한 재벌 특혜 문제로 인해 우리 시장경제는 신뢰저하와 근간이 무너져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발생하는 악순환을 겪어 왔다. 따라서 검찰과 재판부는 향후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해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 재벌을 개혁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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