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규정위반을 조사하고 공개하라
– 위법한 사실 있다면 대국민 사과 및 관련 책임자 문책해야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4개월 동안 진행한 금융감독원장 및 간부들에 대해 감찰을 종결하며, 윤석헌 원장에 대한 별도의 조처는 없이 간부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감찰결과를 통보했다고 한다. 민정수석실이 중계를 요청한 간부 2명 역시 개인비리는 없었으나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의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변경 건과 또 다른 금융회사 관련 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직무와 관련 된 부분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제7조 1항 2호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과 감사’만 감찰대상에 해당할 뿐 간부 2명은 감찰 대상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직제규정 상 감찰 대상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감사에 대해 비리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즉시 중단했어야 했다.
언론에 보도 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규정을 위반한 월권행위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비리 자료와 정보도 없이 목표를 정해 먼지털이식 감찰을 했다는 심각한 사안이 된다. 더욱이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은행 등 금융업계의 투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 ▲금감원의 일부 금융권의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계 직후에 시작 된 점 ▲간부 2명이 금감원에서 DLF 불완전판매를 일삼은 은행장 징계를 담당했던 실무자였다는 점 등의 정황으로 볼 때, 민정수석실의 감찰과 결과 통보는 금융감독 정책의 자율성과 중립성 훼손, 금융권과 청와대의 유착 문제까지 제기 될 수 있다.
경실련은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이번 민정수석실의 감찰에 대해 조속히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을 하고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대국민 사과는 물론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금융감독 정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욱 보장할 감독체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 또한 청와대 정책실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지배구조 개혁도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 현재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금융회사의 수장으로 재임 또는 연임하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정치권과 유착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금융회사 수장들의 무소불위의 불법적 행태와 적폐를 척결할 수 없음도 강력히 주장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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