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위기의 노동
대학 청소노동자의 죽음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
2019년 8월, 서울대 청소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셨다. 당시 최고온도는 34.6℃였고, 고인은 평소처럼 8천여 평에 달하는 건물을 청소한 뒤, 휴식을 취하기 위해 휴게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계단 아래 겨우 한 평 남짓한 공간에 작은 창문조차 없었던 조악한 휴게시설은 고된 노동에 지친 노동자가 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폭염 속 열악한 노동환경은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관련 규정 및 지침
①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39조, 제63조) ②노동자 휴게시설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 제79조2, 제81조, 제566조, 제567조) ③휴게공간의 위치, 규모, 내부 환경, 관리 방법 등을 적시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ㆍ운영 가이드]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률 및 지침에도 불구하고 폭염 속 노동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매년 반복되었다. 이들 규정에는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거나 지침을 어겨도 규제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이 연일 보도되자, 국회도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노동자 교육, 안전‧보건 조치 실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및 과태료, 폭염 시 작업 중지 등 다양한 내용으로 마련되었으며, 발의한 법안만 최소 14개 이상이었다.
연번 | 유형 | 내용 | 조항 | 대표 발의의원 |
1 | 교육 | 사업주는 폭염‧혹한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별교육 실시 | 29조 (33조) | 임이자 |
2 | 안전조치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폭염, 한파 시 작업중지, 휴게시간 조정 | 38조 |
신창현, 강병원, 김현아, 이정미 |
3 | 보건조치 | 폭염, 혹한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건강장해로 명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휴식시간 등을 제공 | 39조 |
장석춘, 김현아, 정동영, 김기선 |
4 | 사업자의 작업중지 | 재난 경보 시 사업자가 작업중지 | 51조 | 정동영 |
5 | 근로자의 작업중지 | 폭염 한파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것 같은 경우 | 52조 | 이정미 |
6 |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 폭염 한파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 위협 시 | 55조 (64조) | 임이자 |
7 | 휴게시설 설치 및 실태점검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128조 (175조) | 장석춘, 민명두 |
그러나 이 법안 중 어느 것도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결국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올해 여름 더위가 심상치 않다. 지난 9일 대구는 최고기온이 37℃까지 치솟으며 역대 가장 더웠던 6월 초 기록을 33년 만에 갈아치웠다. 전주, 창원, 광주 등도 마찬가지였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33℃가 넘는 폭염일수는 최근 10년 평균이 15.5일로 갈수록 폭염 연중 발생일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올해 폭염일수는 20∼25일로 지난해(13.3일)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폭염은 예측되는 위험이다. 폭염이 ‘위험’인 이유는 실제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2018년 폭염으로 인한 우리나라 사망자 수는 7천 명으로 집계(행안부 조사)되었으며, 폭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더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더 가중되기 때문에 폭염 대응 수준은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의 민감도를 가늠하는 척도(조천호, <파란하늘 빨간지구>, 228쪽)로 볼 수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심화하는 폭염, 열악한 노동환경, 권고 수준인 법령과 가이드라인의 부재가 매해 노동자의 사망사고로 귀결된다. 우리는 사회적 재난이나 비극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사건을 뼈아프게 마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대 국회는 그렇지 못했다.
매년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 의무조항을 만들고,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시 작업 중지 등의 대책 마련과 노동자의 사망사고 시 해당 기관에 충분한 책임을 물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개원했다. 국회가 앞장서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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