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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예외규정은 편법을 쓰지 않고, 정석대로 법을 지키는 사업주만 손해를 보게 합니다. 공정은 이럴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이슈토론. 김영민 사무처장의 글입니다.
"최저임금을 동결하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대폭 처벌 강화도 병행되는 것인가? (...) 최소한 동결을 주장할것이면 어떤 타협점을 내놓을지, 무엇을 주고받을지를 고민해야한다.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문제이다.
초단시간 노동을 이전과 같이 단시간 일하면 임시적 일자리라는 인식으로 지금의 세상을 보면 현실과 맞지도 않는다. 일자리가 넘쳤던 고도성장기에 사고가 멈춰 있는 것이다. 그런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장담한다. `그런 일자리`는 용돈벌이라는 식의 생각은 당장 버려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기준으로 96만명까지 증가했던 초단시간 노동자는 코로나19 확산 앞에서 가장 먼저 해고당하고 있다. 이들은 주휴수당, 사회보험, 퇴직금 등의 적용 예외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다."
▶ 전문보기 :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0/06/597105/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최저임금 의견 조사 결과에서 중소기업 80.8%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영계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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