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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국이주노동자대회 '노동허가제' 촉구

목, 2019/10/31- 23:46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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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노동자다" "노동자는 하나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10월20일 일요일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전국의 이주노동자 1,000여명이 모였습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가 소속돼 있는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전국의 이주연대체들이 모여 사업장이동의 자유, 노동3권 보장,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참석했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방글라데시 여성노동자가 추모공연으로 전통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고용부터 퇴직까지 모든 권한이 사장한테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노예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사장의 지시를 어기면 기간연장을 해주지 않고 사업장에서 황따를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고, 본국 송환 협박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다야라이 위원장은 이어서 "대부분의 사장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견디면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이주노동자들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허가제 쟁취/ 최저임금 깍기 중단/ 숙식비강제징수 지침 폐기, 기숙사 주거기준 강화/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출국 후 지급제도 중단, 퇴직금 전액을 국내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 이주민 건강보험 제도 차별중단/ 미등록노동자 폭력단속 중단 및 합법화/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중단/ 해외투자법인연수생제도 폐지/ 계절노동자, 난민, 결혼이주민 등 모든 이주민의 노동권 보장/ 어선원 이주노동자의 송출비리 차단 및 노동권 보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12가지 요구사항을 내걸로 청와대까지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자국의 언어로 요구사항을 적은 짐볼을 날리는 상징의식을 한 뒤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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