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단기를_아시나요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의_죽음 #산재인정
지난해 초에 유명 인터넷 교육업체 STUnitas에서 일하던 한 웹디자이너가 과로와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청년유니온도 함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에 적극 결합하여 1인시위, 추모행동 등을 함께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에스티유니타스로부터 지난해 7월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지난 16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과중한 업무·야근·직장 내 괴롭힘·근로감독 요청의 좌절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는 겁니다. 청년유니온도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며, 업계의 관행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에스티유니타스가 약속한 재발방지 대책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 지난 대책위 주요활동
- 릴레이 1인시위 (2018.4~7.3)
https://web.facebook.com/82WebDesigner/posts/219254878706548
- 스탑 플래시몹 (2018.5.18)
https://web.facebook.com/y.union1030/posts/1829502207070051
-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2018.7.12)
https://web.facebook.com/y.union1030/posts/1898947196792218
▶ 관련 기사
- [여성신문] “동생은 죽기 전날, 출퇴근시간이 담긴 교통카드 기록을 건넸다” (2018.4.5)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985
- [오마이뉴스] "그녀는 오늘,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2018.5.1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35906
- [한겨레] “과로자살은 회사의 폭력”…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2018.7.13)
http://www.hani.co.kr/arti/economy/it/853238.html
- [경향] 온라인 강의업체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산재 인정 (2019.10.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241342001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돼
-에스티유니타스는 재발방지대책을 중단없이 시행해야 한다-
1.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산재 인정의 의미
지난 10월 16일, 근로복지공단은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 故 장○○님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서 비롯한 것임을 인정했다. 과로자살임을 인정한 것이다.
만성적인 야근, 체계 없는 업무 프로세스 등 에스티유니타스의 잘못된 기업문화 속에서 고인은 집중적으로 야근을 해야 했다. 4명의 일감을 몰아준 채 인격까지 모독하는 직장 상사의 가학적인 노무관리 앞에서 고인은 가족과 지인에게 고통을 호소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렇게 괴로워하던 고인은 2018년 1월 3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질병 판정위는 과중한 업무, 야근, 직장 내 괴롭힘, 근로감독 요청의 좌절 등 일련의 사건이 고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했다는 점, 우울증 이력이 있다고는 하나 업무량 증가와 직장 상사의 모욕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가중되어 기존 질환의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우리는 故 장○○님에 대한 산재 인정이, 과로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과로자살은 개인의 나약함, 개인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다. 장시간 노동,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누적된 결과이며, 그런 의미에서 과로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기업의 이윤만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종용하는 제도와 직장 내 괴롭힘을 묵인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한, 과로자살은 반복될 뿐이다.
고인을 비롯해 수많은 과로사․과로자살 사건들이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관행과 제도들이 폐지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짜 야근 노예계약 제도인 포괄임금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일일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고, 출퇴근기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기준법의 허점이 보완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과로사․과로자살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2. 에스티유니타스 재발방지대책, 중단없이 시행되어야
에스티유니타스는 2018년 7월 12일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면서, 고인의 명예 회복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것을 약속했다. 근로환경 및 업무소통 개선을 위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여 야근을 근절하겠다고 했으며, 노동자들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근무환경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업무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심리상담, 임원 및 간부들에겐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고충 처리센터도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2019년 4월 3일, 검찰은 에스티유니타스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지만 여러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연장근로 제한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 체불 등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1) 수백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2)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3) 유가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4)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정상을 참작한 것이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정상참작 사유 중에 “근로조건 개선 노력”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유가족과 대책위에 약속한 재발방지대책을 중단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고인 언니의 근로감독 청원을 외면하다 고인이 사망한 지 3개월 뒤에야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2018년 11월 29일 에스티유니타스의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때 근로감독만 했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라는 점에서, 직접 에스티유니타스의 만연한 야근실태를 확인했고 이를 개선시켜야하는 근로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에스티유니타스의 근무환경개선 이행실태를 책임 있게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신입이 야근하지 않는 회사”
우리는 고인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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