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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와 제25조에 따라 그 역사성·생태성·희소성 측면에서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제주 남방큰돌고래와 서식지인 제주 대정읍과 구좌, 성산읍 앞바다...

금, 2019/09/27- 21:16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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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와 제25조에 따라 그 역사성·생태성·희소성 측면에서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제주 남방큰돌고래와 서식지인 제주 대정읍과 구좌, 성산읍 앞바다 일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할 것을 문화재청에 촉구합니다.

사진은 대정읍 바다를 헤엄치는 제돌이와 동료 돌고래들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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