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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한국형 레몬법 이대로 괜찮은가?

목, 2019/08/22- 20:58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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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취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은 구매 후 1년 이내에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제조사가 차량을 교환·환불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신차 구입 시 제조사가 계약서에 교환·환불에 대한 내용을 자발적으로 넣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사실상 제작사의 동의 없이 교환·환불 자체가 어려운데다, 결함의 입증책임 역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해야 할 중재위원외 역시 불투명한 인적구성과 폐쇄적 운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소속 박재호의원, 조응천과 공동으로 <한국형 레몬법> 시행 실태를 점검하고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토출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행사개요

◦ 일시 : 2019년 8월 29일(목) 14:00 ~ 16:3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박재호·조응천
◦ 주관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 후원 : 한국교통안전공단

 

□ 순서

<1부> – 진행 : 박순장 소비자주권회의 소비자감시팀장
·인사말① : 박재호 국회의원
·인사말② : 조응천 국회의원
·환영사 : 장인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
·축사① :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축사② :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축사③ :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

<2부> – 좌장 :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 :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_한국형 레몬법 이행 실태와 개선 방안
△토론① 최영석 선문대 ㈜차지인 대표(선문대 겸임교수)
△토론② 정준호 법무법인 평우 대표변호사
△토론③ 이정기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안전·하자중재심의위원회 사무국장
△토론④ 김준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안전실장
△토론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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