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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물어요? - 매일노동뉴스

토, 2019/08/10- 03:29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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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청년유니온의_청년노동

청년유니온의 청년노동 칼럼이 돌아왔습니다! 장지혜 노동상담팀 부팀장의 글입니다. 누군가는 '저문다'라고 표현하지만, 청년들에게 여전히 멀기만한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청년들에게 근로기준법은 ‘낡은 법’이 아니라 ‘낯선 법’이다. 제정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와 무관하게 체감상 여전히 낯설다. 일단 법은 멀리 있고 사장님은 가까이 있다. ‘법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도 많다. 법은 멀고 사각지대는 가까운 일터는 특히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생애 첫 노동경험이 될 수도 있는 곳에서 근로기준법은 그렇게 한 뼘 멀어진다. 스피커를 통해 확산되지 않는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연설에서처럼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다”는 표현으로 뭉개고 넘어갈 수 없는 현실이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고 근로계약서는 없다. 그러나 일한 시간을 입증해 내지 못하면 임금을 떼인다. 생활패턴 뒤틀려 가며 밤새 일을 했다. 그렇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수당조차 받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의 시대가 저문다는 발언에 “떠오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물어요?”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근로기준법은 온전히 떠올라 청년들의 일터를 비춘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있는 법을 지키지 않는 일터, 법이 있지만 적용받을 수 없는 일터를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 근로기준을 넘어 계약자유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뜬금없고 염치도 없는 것이다."

▶ 자세히 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883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http://bit.ly/청유가입


청년들에게 근로기준법은 ‘낡은 법’이 아니라 ‘낯선 법’이다. 제정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와 무관하게 체감상 여전히 낯설다. 일단 법은 멀리 있고 사장님은 가까이 있다. ‘법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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