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19/06/28- 18:45 에 admin 에 의해 제출됨 관련 개인/그룹 일과 건강 지역 중랑구 카테고리 보건의료 무면허 건설기계 운전 사망에 집행유예 선고 (KBS NEWS)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직원 6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30650 Like 0 Dislike 0 링크 http://safedu.org/121878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저장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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