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법 즉각 철회하고, 유치원 3법 통과와 비리유치원 퇴출에 집중하라!
▲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40% 공약 달성을 위한 ‘위탁 꼼수’ 포기하라! 위탁할 바엔 공약 지키지 마라! 국공립 민간위탁, 한사협·한유총만 웃는다.
▲ 유아교육 정상화 없이 민간위탁 없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제발 비리유치원 퇴출에 집중하라! 감사 미실시한 80% 유치원에 대한 조속한 감사실시 계획 먼저 내놔라!
▲ 박찬대 의원 및 공동발의한 11명 의원은 당장 법안 철회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은 전화·문자 항의를 비롯해 철회할 때까지 행동할 것.
□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의 경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박홍근, 조승래, 맹성규, 이학영, 신경민, 김해영, 윤호중, 윤관석 그리고 민주평화당 천정배, 장정숙 이상 11명이며, 이 중 박찬대, 조승래, 신경민, 김해영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 소속 교육위 위원 7명 중 4명이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법을 들고 나왔으니, 2018년 교육위 국정감사가 한낱 정치 쇼였는지 묻고 싶다.
□ 법안의 제안이유부터 아주 기가 막힌다. ‘지난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로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등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는 것부터 거짓이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이 최소 월 30만원에서 90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국공립을 간절히 원해왔다. 그리고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수십 년째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반대하고, 국공립 신증설 대신 사립유치원을 지원 예산을 늘리라고 한유총을 대변해 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전에 이미 대선 공약으로 재원 아동 수 기준 국공립유치원을 현재 25% 수준에서 임기 내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즉 비리 사태 때문에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발표한 게 결코 아니다. 오히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에도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지 않아서 매우 실망스러운 대목이었다. ‘현행법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영 주체를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한정하고 있어서 개별 유치원의 특성화가 어려우며, 돌봄 시간 확대, 통학버스 운영 등 유치원 학부모의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자에게 유치원 경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 유치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유치원 학부모의 교육수요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국공립 유치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국공립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내용이 획일화 되어 있어 경쟁력이 없고, 사립유치원이야말로 영어 예체능 등 특성화 교육으로 경쟁에서 이기는 아이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국공립 확대를 반대해 온 한유총의 단골 레퍼토리다. 비리 저지르지 말라는데, 획일화 교육 안 된다는 한유총의 동문서답에 국민들은 비웃었다. 그런데 민주당 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 특성화, 자율성 확대가 튀어나오니 대체 위 법안을 누구와 상의해서 발의한 건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유총인가? 한사협인가?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대답도 않겠지만, 이는 결코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확신한다. 그리고 현재 국공립유치원이 교원 편의 중심으로 운영되어 돌봄 시간 확대, 통학버스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 건 맞다. 그러나 통학버스 때문에 국공립유치원을 민간 위탁한다고 했을 때 환영할 학부모는 없다. 환영은커녕 비웃을 것이다.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존 국공립유치원은 향후에도 통학버스 운영을 안 하겠다는 소린지, 자유한국당이 발의할 법한 법안을 집권여당이 내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 앞뒤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국공립유치원 40% 공약을 이행하기 싫고 교육예산 쓰는 게 아까우니 민간위탁으로 숫자만 채우겠다는 꼼수이고, 민주당은 국공립 확대 시 일부 사립유치원이 자연도태 되어야 하니 출구전략을 기꺼이 마련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비리유치원만 제대로 퇴출시켜도 국공립 40%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고, 섣불리 만든 출구로 나쁜 유치원이 빠져나갈지 좋은 유치원이 빠져나갈지 누구도 통제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일이다. 이 법은 학부모 기만법이고 한사협(한유총) 민원법이고 민주당 본색법이다.
□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그 근본원인에 대해 정부와 국회, 정책 입안자들은 뼈저리게 고민하라. 한유총을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교비회계를 사적으로 유용한 악으로 규정하기는 쉽다. 그러나 이 사태의 근본에는 교육·복지 서비스의 민간위탁이라는 전달체계가 갖는 한계와 문제점이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가가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하고 균질하게 제공해야 할 ‘유아교육’이라는 공적 서비스를 민간영역의 시장논리에 맡겼고, 그 결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은 사유재산권 앞에 처참하게 무너졌으며 수십 년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점을 알기에 국공립유치원을 확대 공약을 내세웠고 공공성·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반면 국공립 신증설 할 돈으로 사립유치원 지원을 늘리는데 효율적이라는 건 지난 수십 년간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이 주장해 온 바다. 그런데 민주당이 집권하더니 이제 와서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위탁 하겠다고? 위탁방식으로 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라!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위탁해서 제대로 될 것 같은가? 박찬대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2명은 대체 유보육 현장을 들어다 본 적이나 있는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29일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공립유치원은 교육청 직접 설립 운영하는데 반해 국공립어린이집 중 직영은 2.7%에 불과하다. 대부분 개인이나 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실정으로 신설 국공립어린이집은 직영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인프라를 공공재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핵심요소’라고 밝혔다. 위탁방식의 문제점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이걸 모르고 발의했어도 문제, 알면서 발의했다면 더 문제이다. 대체 어느 쪽인지 박찬대 의원에게 묻고 싶다.
□ 2018년 10월 기준 ‘유치원 알리미(유치원정보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전국의 유치원은 9,140곳이고 이 중 2012년 이후 교육청 감사를 한 번이라도 받았던 유치원 수는 1,405곳으로 19.6%에 그치고 있다. 즉 지난해 공개되어 국민적 파장을 일으킨 ‘유치원 감사결과 및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아직 감사 한 번 받지 않은 나머지 80% 유치원에 대한 조속한 감사실시 계획 발표,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의 통과 그리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박용진 의원 원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 시키는 것 등이 유아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과 학부모들의 요구다. 게다가 유치원 비리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조치인 에듀파인 도입도 올해는 원아 3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에 한하여 실시되었고, 내년에 비로소 전체 유치원에 전면 도입 될 예정인데 이 시점에서 섣불리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을 주장하다니 박찬대 의원 및 공동발의한 11명의 국회의원들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얼마나 안이하게 인식하는지 한심한 노릇이다.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고 웃은 건 한사협, 한유총 뿐이다. 정말 좋은 사립유치원에 국공립유치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치자. 이건 적어도 10, 20년 후에 유아교육이 정상화 된 후에나 논의할 만한 주제다. 평소에 유보육 문제에 관심도 없고, 유보육 현장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국회의원 몇 사람이 사립유치원 단체의 말만 듣고 만들어서 될 법이 아니다.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은 비리유치원들이 유아교육 현장에서 퇴출된 다음, 학부모들의 참여를 전제로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소수의견에 불과하다.
□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40% 공약 달성 위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치 않은 민간위탁 꼼수를 포기하라. 위탁할 바엔 공약을 지키지 마라. 흐지부지 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는 비리유치원 퇴출에 집중하라. 교육부는 감사 미실시 유치원 80%에 대한 감사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지난 3월 4일 한유총이 주도한 사립유치원 집단 휴원 사태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한 여론과 언론의 관심이 가라앉자, 감사 받기 전에 꼬리 자르겠다는 ‘먹튀 폐원’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갈 때 가더라도 부당이익을 토해놓고 가야 한다. 교육부는 유치원 폐원 절차에 반드시 종합감사를 포함시켜 이사장이 부당집행 한 학부모 부담금은 학부모에 돌려주고, 국가 지원금은 국고에 환수하고, 탈루한 세금은 추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지금 정부 여당이 할 일은 그런 것이다. 비리가 만연한 유아교육 현장에서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찾아서 국공립유치원 운영을 위탁할 시간 있으면 1분 1초를 허비하지 말고 비리와 싸워라!
□ 정치하는엄마들은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법을 발의한 12명의 국회의원에게 법안 철회를 공식으로 요청하며, 이를 위해 전화·문자를 통한 항의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유치원 폐원 시 종합감사 실시’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입장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9년 6월 4일
정치하는엄마들
붙임.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유아교육법 개정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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