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패소한 인천시 교육지원청들은 당장 비리유치원명단을 제출하라!
▲ 행정소송 패소에도 불구, 해당유치원의 이의신청서를 받고 있는 인천시교육지원청은 기어이 양육자들을 등지려는가.
▲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의 감사팀장 포함 각 기관 담당 책임자들, 5월 28일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비위사실로 교육부장관께 징계를 요구 할 것.
□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명색이 교육당국이 법원판단을 무시하면서까지 비리유치원을 감싸지는 않을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인천시 교육지원청의 비리유치원 비호는 법원 판결이 무색하리만큼 질기고 끈끈했다. 승소한 원고 정치하는엄마들의 비리유치원 명단, 비리유치원 원장 실명, 수사 및 재판 중인 비리유치원 명단 등 3가지 정보 요청에 한달이 넘도록 늑장을 부리더니 5월 22일 원고측에 제3자(해당 유치원)의 이의 신청서를 접수중이라는 진행 상황을 알려왔다. 인천시 교육지원청들은 기어이 양육자들을 등지려는가 아니면 해당유치원에서 월급을 받기라도 하는 것인가
□ 지난 2019년 4월 5일 인천지방법원(행정2부. 부장판사 김예영)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인천시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강화, 동부, 서부, 남부 북부)을 상대로 제기한 비리유치원과 유치원장 명단 공개 행정소송(2018구합526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학부모와 국민들은 기뻐했다. 법원의 판결은 감사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비공개함으로써 소수의 비위 행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포함해 국민들이 입을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 학부모에게는 아이들의 부모로서 교육비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납세자로서 세금이 바르게 사용되는지 감시할 권리를 지니는 점을 법적으로 보장했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 이후 피고측의 항소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상식이 승리했음을, 해당 공무원과 비리유치원의 진심어린 사과와 유아교육 정상화의 책임을 통감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패소 이후 한 달 반 동안 인천시교육지원청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인천시교육지원청은 4월5일 패소이후 4월29일 제3자(해당 유치원)에게 정보공개 사실을 통지했고 이후 해당유치원으로부터 비공개요청서를 접수받았다. 5월 15일 다시 제3자(해당유치원)에게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했지만 5월16일부터 현재까지 해당유치원의 이의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 저의는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 인천시 교육지원청들은 비위사실이 적발된 유치원과 원장들의 민원창구인 것인가. 정보공개이후 벌어질 비위 기관 운영자들의 영업상 피해는 걱정되면서 비리유치원으로 가장 피해를 본 아이들은 정녕 보이지 않는 것인가. 패소하고도 여전히 정보공개를 미루며 해당유치원을 비호하고 있는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감사팀장을 포함한 인천시 교육지원청들의 담당 공무원들은 들어라! 이미 법적으로 결론난 사항이다. 판결문을 다시 정독하고 당장 원고측에 비리유치원 명단을 당장 제출하라. 5월 28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국회의원 면담해서 인천 지원청 책임자 모두 징계를 요구하겠다.
2019년 5월 27일
정치하는엄마들
□ 붙임 : 1.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의 유치원 정보공개 관련 진행 상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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