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개정,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 최소찬성율 도입은 주민투표를 무력화 시키는 장치 –
1. 정부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이 전자서명을 통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주민투표 실시구역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투표 확정요건을 조정하여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2. 그러나 개정안은 당초 주민투표법의 가장 큰 문제인 주민발안과 주민투표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두고 있으며, 발의 절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투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투표 연령 하향, 주민투표 대상 폐지, 공직선거기간 중 주민투표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이 빠져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3. 아울러 개표요건으로 최소투표율을 폐지하는 대신 유권자 총수의 25%가 찬성하는 경우 주민투표가 가결되도록 하는 내용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최소찬성율을 도입하려는 내용은 반드시 삭제돼야 합니다.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해 주민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소찬성율 도입으로 주민투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4. 이에 정부는 주민투표법 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하며, 특히 최소찬성율 도입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투표 연령 하향, 대상 폐지, 투표기간 제한 폐지 등의 내용도 보완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주민투표는 더욱 무력화 될 것이며, 주민의 참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5.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견서 요약>
1. 제24조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개표요건으로 최소투표율을 폐지하는 대신 유권자 총수의 25%가 찬성하는 경우 주민투표가 가결되도록 하는 개정안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에 가까운 수준임.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해 주민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소찬성율 도입으로 주민투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최소찬성율인 유권자 총수의 25% 찬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삭제해야함. 아울러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 투표했을 경우 개표를 하지 않는 규정은 삭제해야 함. ① 주민투표와 주민발안 혼동 (제13조 제2항)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표결과와 주민발안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큰 오류를 지니고 있음. 주민투표는 지방의회가 가결한 안건(조례 등)에 대해 찬반을 묻는 주민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개념을 한정해야함. 이에 대해 주민의 의안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주민결정을 하는 주민발안은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민투표법을 전면 개정해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을 별도로 규정해야함. 주민투표절차와 주민발안절차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에 대한 주민표결절차를 규정해야 함.
②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제9조 제2항) 현행 투표연령은 19세로 병역의무, 공무담임권, 혼인,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서는 18세로 투표연령만 19세로 유지할 근거가 없음. 아울러 세계적인 추세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임. OECD 국가 중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가 유일한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참정권 확대라는 차원에서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이 필요함.
③ 주민투표 대상 폐지 (제7조 제1항)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음. 그러나 ‘과도한 부담’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라는 표현은 불확정개념으로 해석 및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 현행 주민투표법은 지방세를 비롯한 공과금이나 예산, 행정기구나 공공시설 등 가장 중요한 지방문제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나 주민발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주민투표의 당초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어야 함으로 주민투표 대상의 제한을 폐지해야 함.
④ 공직선거기간 중 주민투표 제한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일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 요청활동, 주민투발의,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엄격한 시기상의 제한은 주민투표를 사실상 대단히 어렵게 만들고 있음.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정도라면 중요한 지역 현안이고, 이러한 중요사항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그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선거를 통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함. 또한 투표경비의 절감과 주민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직자 선거 등과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함. |
첨부파일 : 주민투표법 개정안 의견서
문의: 정책실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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