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단위 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
– 광역 단위 중심의 자치경찰은 이름만 자치경찰에 머물 우려 있어 –
당·정·청은 자치경찰 도입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그동안 경찰은 경찰사무의 국가집중으로 민생치안의 수요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또한 관료화로 인해 권위주의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며 많은 문제들을 양산했다.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놓고 20년 넘게 논의 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이번에 발표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서는 올해 안에 이미 시범 실시중인 제주를 포함해 서울·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민생 치안을 담당하도록 하며,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방안은 지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경찰 행정을 가능하게 하며,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자치분권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다만 생활치안 주민들의 자치 의식 향상을 위해 도입되는 자치경찰이 광역 중심으로 운영돼 기존의 경찰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름만 자치경찰로 머물 우려가 크다. 이에 시·도 단위의 광역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아닌 시·군·구 단위의 기초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도입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 중심의 풀뿌리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이미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중인 제주도의 기초 단위 중심의 모델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역 중심의 모델로 시범 실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제주도의 기초 단위 중심 모델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2006년 시범 실시가 시작되어 13년이 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시범 실시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자치경찰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 없을 경우 자칫 자치경찰에 대한 부정적 결과만 낳을 우려가 있다. 자치경찰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을 위해 중앙 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20년 넘게 논의된 과제이다.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중요한 작업이다. 정부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들과 기초 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 등 제기되는 문제들을 보완해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2)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