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18/08/19- 15:19 에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관련 개인/그룹 녹색연합 지역 성북구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에서 ‘⑫ 방송은 환경보호에 힘써야 하고 자연보호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Tags 공지사항 금지 노출 모니터링 방송 시민 쓰레기 일회용 Like 0 Dislike 0 링크 http://www.greenkorea.org/?p=65857 107 views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저장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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