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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해고자 복직투쟁, 이제는 해결하자

금, 2018/07/20- 15:40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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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해고자 복직투쟁, 이제는 해결하자

 

 

 

 

|| 공공운수노조 해복특위, 사업장별 1인시위 진행

|| 현장으로 돌아가야할 해고자들의 목소리(인터뷰)


 

공공운수노조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가 복직투쟁을 힘있게 진행한다. 청와대 앞은 물론이고 해고자가 일하던 사업장 앞에서 해고자들의 1인시위가 연일 지속되는 폭염을 뚫고 있다. 해고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조합원들이 해고자들의 원직복직을 위해 1인시위와 투쟁에 함께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해고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민영화,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해고됐다. 무조건적인 노동조합 적대와 혐오로 탄압받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다.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의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할 대상자들이 바로 공공부문 해고자들일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나도록 공공부문 해고자문제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적 노사관계보다는 창조 컨설팅 등을 동원해 노조를 파괴해 왔던 구태도 여전히 반복됐다. 민주노조의 역사에 새겨진 공공부문 해고자들의 고통은 아직 청산되지 않은 아픔이다.

 

공공부문 해고자들의 복직투쟁은 해고된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간다는 의미 외에도 많은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다, 공공부문의 해고자들 대다수는 투쟁과정에서 해고됐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빼앗긴 권리인 노조 할 권리 즉,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이 투쟁에 담겨있다. 또한 모범 사용자로서의 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노정교섭을 통한 해고자문제의 직접적인 해결로 노동존중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잊혀져가는 가치를 노동자들 스스로 다시 세워내는 과정이다.

 

이 동지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때 한국사회는 조금 더 노동자 편에 가까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해고자는 모든 노동조합의 해고자다. 동지들의 복직투쟁에 함께 나서자.

 


 

 

▲ 동아대병원 석병수 동지. 동아대병원은 2005년부터 창조컨설팅이라는 노동조합파괴집단과 컨설팅계약을 해 노동조합파괴 공작을 하면서 당시 분회장이었던 석병수 동지를 해고하기위해 병원 노무담당주도하에 노동조합소식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함. 법원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실형 판결, 해고됨. 석병수 동지는 “나의 복직은 부정한 집단과 손잡고 노동조합을 파괴한 병원과 그 당시 법원등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던 정권에 대한 심판이자 잘못된 것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힘겹게 노동조합을 깃발을 부여잡고 활동하는 몇 안되는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복직 되어야 한다”고 밝힘.

 

 

 

▲ 서울상공회의소 양경규 동지. 2001년 민주노총 6월 12일 총파업, 총력투쟁 방침에 따라 당시 공공연맹도 6월 12일에 21개 노조 21,000명의 파업과 전 사업장의 총력투쟁을 실시했음. 이 민주노총 총력투쟁의 가장 핵심적인 주력대오는 공공연맹의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이었고 이 파업이 불법파업이며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혐의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집행부와 공공연맹 양경구 위원장에 대해 구속 기소하였음. 최종 재판 결과 노동조합법상의 불법파업은 아니나 업무방해죄에는 해당된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당시 서울상공회의소노조 단체협약에 따라 상급단체 파견으로 연맹위원장직을 수행하던 양경규 동지에 대해 서울상공회의소는 대법판결이 끝난 2005년 해고하였음. 당시 재판부는 중노위가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파업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노동조합법 상의 불법파업은 아니라고 판결함. 업무방해죄는 기본적으로 불법파업에 근거해서 적용한 것이므로 이 또한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에는 해당한다고 판결함. 사업장 내 파업도 아니고 합법적인 단체협약에 의해 파견되어 상급단체 위원장직을 수행했음에도 회사 내의 처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해고된다는 조항을 억지로 적용하여 해고한 대표적인 부당해고 사례.

 

 

 

 

▲ 공공연구노조 강용준, 황규섭, 정상철 동지 강용준 동지는 이명박 정권에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활동을 하다 해고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으로 2009년 해고 되어 현재까지 활동하면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고, 키스트 지부 사무국장, 지부장을 거쳤습니다. 전신인 과기노조 시절 총무국장을 맡기도 했다.

 

 

▲ 공공연구노조 황규섭, 정상철 동지는 2000년 김대중 정권 말 시설분야 등을 외주화 하려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전개하다 해고 됐다. 출연연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업무를 핵심(코어)과 주변업무로 나누고 주변업무를 모두 외주화하는 강압적 구조조정을 당시 민주당 정부가 강행했고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민간자본의 구조조정을 견인하고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려 했다. 2000년 9월 이후부터 진행된 시설외주화 저지 투쟁은 카이스트 본관 행정동을 40여일간 점거하는 투쟁까지 진행했지만 외주화되는 45명에 대한 10년의 정년보장, 희망퇴직금과 자회사 설립 등 당근과 수용불가 시 해고라는 사측의 채찍에 무너졌다. 공공연구노조 해고자 3인의 해고기간이 강용준 10년, 황규섭 14년, 정상철 17년, 합하여 41년에 달한다.

 

 

 

▲ 발전노조 남성화 동지. 2009년 11월 남성화 동지의 해고는 당시 남동발전직원 거의 대부분이 표적해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노동조합에서 남동사장 불신임투표도 했지만 사측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남성화 동지는 “대법원 선고일 혼자 법정에서 판결을 들었습니다, 멍했습니다. 대법원사거리 한 귀퉁이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실감이 났습니다. 당신 아들의 복직을 위해 마음고생하시는 부모님께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집에는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그래서 몇날며칠을 자전거를 탔습니다. 쥐가 날 정도로... 무작정 달렸습니다. 다시 되돌아오기를 수십 번...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좀 더 넓은 세상과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형태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분노에 찬 억울함이 있었던것 같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사회적 살인인 부당한 해고를 당했으니 당연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지요. 발전소에서 함께 땀 흘리고 웃으며 일하던 그 때 사람들 곁으로 돌아가야지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해고되었을 때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오겠다.’는 조합원들과의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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