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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노동자 가짜 휴게시간, 이것이 문제다

금, 2018/07/06- 11:34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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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노동자 가짜 휴게시간, 이것이 문제다.

 

 

 

||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국회토론회 열어 현장 실태 폭로

|| 해당부처 담당자 나와 노조의 정책제언 경청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오늘(돌봄지부, 사회복지지부, 보육협의회, 재가요양지부)은 7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과 함께 “사회서비스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규정 개정으로 그동안 미봉합 상태로 이어온 사회서비스노동자 가짜 휴게시간이 사회문제가 돼고 있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이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임금후퇴 및 휴식권 침해 등 실태가 드러난 것. 공동사업단은 토론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담당자들이 직접 참석해 현장 실태증언과 정책제언을 듣고 해당부처 입장을 전하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업종 휴게시간 보장 관련 법률 쟁점’을 주제로 첫 발제로 나선 공공운수노조법률원 조현주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의 의미 등을 해설하며 사용자들의 위반사례들을 설명했다.

 

한 사례로 조 변호사는 “최근 어린이집 사용자들 중심으로 근기법 개정 때문에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신설됐다는 식의 거짓말이 유포되고 있다”며 “개정 전 법률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등이 전제돼야 하지만 어린이집 사용자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고, 특례업종이라도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없다”고 가짜 휴게시간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왔다고 밝혔다. 또 “가짜 휴게시간은 무급처리됐으므로 추가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임금문제도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서진숙 의장도 “보육교사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은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고시인 표본보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중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등을 들어 상시적 초과노동과 대체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짚었다. 서 의장은 “휴게시간은 곧 무료노동시간”이라며 “4시간 일하는 보조교사마저도 휴게시간을 이유로 4시30분 꼬박 일하는 근로계약을 해야 한다”고 현장상황을 전했다.

 

돌봄지부 박대진 사무국장은 시설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 국장은 “근로계약서 상 6~8시간을 자율적으로 쉬도록 명시하지만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없고 심지어 업무지시를 하는 명백한 근무시간도 근무외로 분류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대상이 10명 이상이라 실질적인 휴게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와 관련해서도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직무상 특성”을 지적하며 최근 근기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방침에 대해 “정부가 가짜 휴게시간 및 임금체불을 공식화했다”고 반발했다. 실제 휴게시간 사용을 이유로 바우처 시간이 줄어 실질 임금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이건복 재가요양지부장도 ‘무료노동’ 문제를 지적하며 “방문요양보호사도 서비스시간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 압축노동으로 더 힘들어지고 임금도 후퇴됐다”고 전했다. 이 지부장은 “정부가 무료노동에 의지해 운영되는 전달체계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재원인 장기요양보험이 민간시장으로 풀리는 문제 자체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 공공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시설 가짜 휴게시간 근절을 주제로 발제한 사회복지지부 신현석 조직국장도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배치기준 문제를 예로 들며 인력확충과 교대제 개선, 연장근로수당 지급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감독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윤정향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상황을 “엄격함과 허술함이 낳은 폐단”으로 진단하며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제공에는 엄격한 규제를 하면서 노동조건에는 허술한 규제를 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한을 정하고 실제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 안된다면 임금보전을 해야 한다”며 “정부도 시한을 정해 로드맵을 제시하고 보완적 접근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김유경 사무차장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공중의 편의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휴게시간에 관한 일정 요건을 정하고 미충족한 사업장의 경우 문서상 휴게시간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곽철홍 사무관은 “6개월 계도 중심운영을 하면서 정부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복지부와 협력해서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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