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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한 공익성기부금지정단체입니다. 다음의 첨부파일과 같이, 지난 2017년 1년간의 기부금 모금액 및 집행현황, 사업실적 등을 회원분들께 보고드립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회원분들의 소중한 후원과 성원을 기반으로 2018년에도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그리고 젠더정치 담론의 확장을 위하여 열심히 도약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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