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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 일시: 1월 18일(목) 2시~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 좌장: 황필규 (공익인권재단 공감, 변호사)
[발제]
1)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제정을 위한 논의 경과와 세계 사회운동의 입장 -조셉 프루가난 (글로벌 캠페인)
2)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의 국내 수용과 이행에 대한 진단 - 김동현 (기업인권네트워크, 변호사)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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