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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공익성기부금 지정단체(소득세법 제34조)이므로 보내주신 후원금과 회비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기부금코드: 4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합산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8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명과 개인정보를 제공해주신 분에 한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선 기부자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가 정확하게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부자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2018년 1월 2일(화)까지 여세연 메일([email protected])로 위 사항들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등록에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고자 하는 분은 2018년 1월 2일(화)까지 여세연 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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