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문화재청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 모집
문화재청은 다양한 자격 요건자(만 24세 이하, 종로구 주민, 공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군복을 입은 현역 군인 등)에 한하여 고궁 무료 관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royalpalace.go.kr:8080/content/guide/guide01_tab07.asp)
그 중에서도 한복 착용자는 고궁 무료 관람이 가능한데요,
문화재청이 한복 착용자에게 적용하는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남성은 남성한복 여성은 여성한복 착용자만 무료관람 대상으로 인정’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royalpalace.go.kr:8080/content/guide/guide01_tab07.asp)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문화재청의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성차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이며, 또한 개인의 취향과 자유를 제약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 3자 진정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진정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 방법]
ㅇ 진정인 참여대상: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관계 없이 한복을 입고 즐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 (단, 만 24세 이하인 사람은 고궁 무료 관람 대상이기 때문에, 만 25세 이상인 사람들에 한해 모집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ㅇ 진정인 모집 기간: 2017. 12. 5.(화) ~ 12. 12.(화)
ㅇ 진정인 신청 링크: https://goo.gl/5xc2QW
ㅇ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ㅇ 문의: 02-522-728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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