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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비닐봉지 금지법안 발효…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
법원 "환경보호 필요성이 상업적 이익보다 중요" http://news1.kr/articles/?3085656
비닐봉지(Plastic bag) 사용 금지 법안이 28일(현지시간) 케냐에서 발효됐다. 이에 따라 비닐봉지를 판매, 제조, 사용하는 이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최대 3800달러(약 426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재 케냐의 대형 슈퍼마켓들은 비닐봉지 대신에 천 가방을 제공하고 있다. 또 비닐봉지를 갖고 케냐에 입국하는 관광객들은 봉지를 공항에 두고 입국해야 한다.
버려진 비닐봉지는 바다로 유입돼 거북이의 목을 조르거나 바다 새를 질식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 돌고래와 고래의 배에 쓰레기와 함께 들어가 동물을 굶겨 죽이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비닐봉지(Plastic bag) 사용 금지 법안이 28일(현지시간) 케냐에서 발효됐다고 영국 공영방송 BBC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비닐봉지를 판매, 제조, 사용하는 이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최대 3800달러(약 426만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비닐봉지(Plastic bag) 사용 금지 법안이 28일(현지시간) 케냐에서 발효됐다고 영국 공영방송 BBC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비닐봉지를 판매, 제조, 사용하는 이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최대 3800달러(약 4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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