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17/08/16- 15:16 에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관련 개인/그룹 녹색연합 지역 성북구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국립공원과 국가문화재는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야 소중한 자연문화 유산입니다. 설악산 역시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171호),... Tags 01활동 공지사항 문화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청 문화향유권 설악산 설악산케이블카 Like 0 Dislike 0 링크 http://www.greenkorea.org/?p=60663 286 views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저장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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