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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의경 시위동원 인권침해
군인권센터가 의경 집회동원...

수, 2017/08/02- 10:19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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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의경 시위동원 인권침해 군인권센터가 의경 집회동원 관련 제소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의경에게 제일선 시위진압 맡기면 인권침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앞으로도 의경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법에 규정된 '치안업무 보조'를 넘어 치안 본연의 임무 맡긴 것"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의무경찰(의경)을 제일선에 배치해 진압 업무를 맡기는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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