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대한민국 대통령에 보내는 국제앰네스티 공개서한

목, 2017/07/13- 12:25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관련 개인/그룹
지역

문서번호: TG ASA 25/2017/002

문재인 대통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2017년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께,

대한민국 대통령에 보내는 국제앰네스티 공개서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데에 축하인사를 전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 존중·보호·실현 존중에 귀 정부와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국제앰네스티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발표한 8대 인권 의제에 대한 답신을 보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 4개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및 이행 ▲ 난민재정착을 위한 전지구적 책임 분담 시스템 참여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재정착 지원 절차에 대한 재검토 착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미래 대화에서 인권이 정기적인 핵심 의제가 되도록 보장 등 다수 권고 사항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경찰 책무성 및 평화적 집회권의 온전한 향유 보장에 대해 가진 의지에 주목하며, 국제앰네스티는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과도한 물리력 사용에 책임이 있는 경찰관들이 재판에 회부되기를 재차 촉구합니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나치게 지연되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순수히 민간 성격을 가진 적절한 대체복무를 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환영하며 이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 도입만으로 과거의 불의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에 군복무를 거부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사람을 전부 석방하고, 또 과거 병역거부로 수감된 이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이들에게 배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에서 우선적으로 다루는 인권 의제 중 하나로 2016년 11월,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제하의 정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보고서에서 우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되도록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평화적 집회권 실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표현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에 따르면, 그의 자유의 박탈은 자의적이며, 석방 및 배상을 통해 지체 없이 시정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및 국가보안법에 관한 권고에 대해서는 일부 추진 의사를 밝혀주셨지만, 국제앰네스티는 권고 내용 전부를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표현의 자유 제한은 ▲ 그러한 제한이 분명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 그러한 제한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며 ▲ 그러한 제한의 진정한 목적과 제한의 명백한 효과가, 무력 행사나 무력의 위협을 통한 국가 존립이나 영토 보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맞서 국가를 보호하는 것인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년간 표현의 자유권 행사를 처벌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증가했음을 발견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표현 및 결사의 자유 등 인권의 정당한 행사만으로 부당하게 기소되고 징역형을 선고 받은 모든 사람들을 석방해주시길 촉구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며, 여기에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레스젠더, 인터섹스(LGBTI)에 대한 일체의 차별도 포합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동한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는 긴급하고 필수적입니다. 또한, 최근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를 이유로 한 군인이 부당히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례를 통해 드러나듯 군인의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관계 비범죄화를 위해서는 군형법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법률 개정 추진을 통해 군을 포함해 어디에서도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은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주시길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겠다는 약속을 환영합니다. 그럼에도 올해는 한국에서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며, 마지막 단계로서의 사형의 법적 폐지는 오래 지체되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앰네스티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가까운 장래에 취해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귀하나 귀하의 대리인과 만나 한국의 인권 개선 방안을 더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