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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
자연경관 가로막는 무분별한 고층 건립에 제동
김안나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email protected])
청초호 철새도래지를 지키고, 속초의 경관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이 낸 행정소송이 항소심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청초호유원지에 12층에서 41층으로 높이를 변경해 허가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춘천지법 강릉지원의 판결에 이어, 항소심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에서도 “도시계획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며 시민의 손을 들어줬다. [caption id="attachment_180808"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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